임의 가입자 국민연금 카드납부
직장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서 국민연금도 자동 해지되는데요.. 노후를 위해 직장을 퇴사하더라도 지역으로 계속 가입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임의(기타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안내 입니다.
(출처 :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
○ 임의 가입자 및 기타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관련법령(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하되, 예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 소득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의(기타임계)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 2019.4.1.기준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적용기간 : 2019.4.1. ~ 2020.3.31.
2019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 1,000,000원 (지역가입자 1,996,799번째)
○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신고된 자는 기존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됩니다.
이런 국민연금을 개인이 지역으로 가입하면서 일일이 통장 자동이체나, 지로로 납부하는 불편함을 줄이고자 카드자동이체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국민연금을 카드 납부 하시게 되면 신용0.8%, 체크 0.5%의 카드납부수수료를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 카드 납부 신청을 안하시는 분들 위해 국민카드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해 주는 이벤트를 아직까지도 진행하고 있으니 서둘러 신용카드납부 신청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1) 첫회 납부시 5천원 캐시백 됩니다. (1회 한정)
2) 자동이체 걸어둔 카드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카드마다 다르니 실적제외 조건을 확인하시는게 중요)
3) 실적 30만원 이상 카드납부수수료 면제됩니다. (실적30만원조건엔 국민연금 제외)
중요한 포인트!!
4대보험 카드납부 수수료 본인부담~ (신용 0.8%, 체크 0.5%)
국민카드로 신청시 3개월은 전액 면제 4개월부터 실적 30만원 이상시 전액 면제됩니다. (실적에 국민연금 제외 됩니다)
단, 조건이 생겼네요~~
카드납부수수료 면제가 4대보험료 금액이 신용카드는 500만원까지 , 체크카드는 800만원까지 면제네요~ (카드납부수수료 4만원까지 면제)
여기서 잠깐!! 카드납부 신청시 가장 주의 할점은??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사이트에서 카드납부 신청하시면 카드납부수수료가 징수되니~~ 꼭!! 국민카드사로 신청해야 납부대행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4대 보험 신용카드 자동이체는 카드사마다 신청을 받고있지만 한시적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터라 납부 수수료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동안만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카드사는 국민연금 자동이체 신청시 조건만 부합된다면 카드납부수수료는 쭉~~~ 면제됩니다.
카드 자동 납부 신청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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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실적에 도움이 되는 자동납부 안내~~
참고하세요^^*